▲ KBC 8뉴스 11월01일 방송150억 원대 투자 사기를 친 50대에게 징역 10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10여 명에게 무기명 채권과 어음 등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접근해 150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 박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여성 한 명은 4억 원을 사기 당한 것을 알고 난 뒤 절망감에 빠져 지난 3월 두 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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