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로 억대 수익을 챙겨온 6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말기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기업체에서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해 2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토치로 뜨겁게 달군 돌판을 환부에 접촉하면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설명하며 환자들을 모았습니다.
피부에 화상이 생기면 이를 독소가 빠져나온 흔적이라고 설명하거나 병이 다 나으면 화상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기암이나 만성통증으로 치료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환자들은 한의원이나 지인 등의 소개로 A씨를 찾았고, A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기업체에서 숙식을 하며 매달 300만 원씩을 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의료법에 따른 치료가 아니라 '치유'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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