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의 위법성 여부가 오늘(26일) 대법원에서 가려집니다.
임금피크제의 무효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인데, 결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개최합니다.
A씨는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해 2014년 명예퇴직했습니다.
B연구원은 노조와 합의를 거쳐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이를 적용받았습니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단계, 역량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받게 됐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 하게 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4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연구원 측은 고령자고용법에는 모집과 채용에 대한 차별에만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임금 차별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피고(B연구원)의 직무 성격에 비춰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거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근속 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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