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였던 남성의 집에 몰래 침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9살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5년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사이로 3년 전부터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강요하고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자 B씨는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접근금치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지난 10일 또다시 B씨의 집에 침입했고 경찰은 A씨를 입건한 뒤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구금했습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처벌법 중 가장 강한 조치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습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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