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의 송치사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를 들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시도를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지용 검사장)는 오늘(20일)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사례 20여 건을 소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러한 수사 성공 사례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20대 피의자를 상해치사로 송치한 반면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처벌이 더 무거운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법안이 개정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할 수 없고, 관련 증거 역시 수집할 수 없어 경찰이 송치한 죄명과 사건 기록만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작년 한 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며 송치한 사건 약 60만 건 가운데 30%가량을 보완수사 후 기소했고, 19.2%(11만7천여건)는 보완수사 등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검수완박' 법안에선 경찰의 독자적 구속기간이 2배 늘어나는 등 피의자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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