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사고' 하도급 업체 영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

    작성 : 2022-04-08 18:10:53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당시 철거를 맡았던 하도급 업체가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오늘(8일) 학동4구역 철거공사 1차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등포구는 '부실 시공' 혐의에 대해선 아직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