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농어민에게 가구당 60만 원씩 공익수당이 지급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과 어업ㆍ임업에 종사한 도민 2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가구당 60만 원씩 총 1,273억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공익수당은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농어업 외 3,700만 원의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ㆍ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0일까지이며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어촌 인구감소ㆍ고령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0년 전라남도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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