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시체육회 보궐선거 무효 당선 취소

    작성 : 2021-11-19 17:00:43

    법원이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5월 치러진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상동 현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광주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 수를 최소 3백15명 이상으로 정해야 하지만 대의원 수를 2백82명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