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5월 치러진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상동 현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광주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 수를 최소 3백15명 이상으로 정해야 하지만 대의원 수를 2백82명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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