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고리의 사채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170억 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청연한방병원 원장 42살 이 모 씨와 관련해 지역 경찰관들이 고리의 이자를 받고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2명은 불송치, 1명은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의혹을 받은 경찰관들과 이 씨가 수십억 원대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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