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선거구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초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로 양 의원과 지역사무소 보좌관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양 의원 측은 선물 제공이 A 씨의 주도로 이뤄졌고 비용도 남편이 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실상 양 의원의 지시로 기부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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