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허용되지 않는 단란주점식 영업을 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해 12월 수능시험일을 앞두고 유흥시설 운영리 중단되고 일반 음식점도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한 일반음식점에서 밤 10시 넘어까지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업주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감염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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