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지역의 현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뉴스 포커스 인 시작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곳은 실내체육시설입니다.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 단체인 태권도, 합기도 등은 영업이 허용되고, 그렇지 않은 헬스장 킥복싱은 안된다는 겁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오늘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서 아동 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주 고객이 성인인 실내체육시설은 사실상 영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식당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5인 이상은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난다면 5명 넘게 한 방에서 식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해석입니다. 우연히 만난 사례가 국회의원이라서 이런 해석이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와 관련된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클럽이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겠다고 전국 최초로 순천시는 아침부터 낮까지 술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음식점 업주들은 밥을 먹는 것과 술을 마시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며 반발합니다.
방역 수칙 형평성 논란은 곳곳에서 그치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카페는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음료를 가지고 나가거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파는 브런치 카페는 취식이 가능합니다.
골프장은 영업이 가능한데 실외 스크린골프는 영업이 불가능하고, 골프장에서는 식당 같은 부대시설이 운영되지만 스키장은 안됩니다.
방역 수칙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이유, 오락가락 지침도 있지만 1년 가까이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외침 때문이기도 합니다.
방역만 생각하면 원천 봉쇄가 답이겠지요. 생존의 문제와 방역의 적정선을 찾고, 명확히 지침을 전달하는 세심한 방역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포커스 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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