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뒤 병원 이송 도중 달아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월 22일 광주 서구의 한 대형 서점에서 쓰러져 신천지 대구 예배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뒤 병원으로 옮겨지자 후문으로 달아나 1시간가량 광주 시내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서점은 자체적으로 폐쇄 조치를 내리고 구급 대원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나 A씨의 대구 방문은 확인되지 않았고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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