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해외입국자가 검찰청에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에서 입국한 20살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었는데 격리 사흘째에 외출해 보건당국이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수배 사실이 드러나 경찰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해 복층 구조인 유치장의 2층을 A씨 혼자만 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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