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납북됐다가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복역한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1967년 연평도 부근 어로한계선에서 작업을 하다 납북돼 4개월만에 송환된 뒤 반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어부 7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북한 감시선이 군사분계선을 가리지 않고 어선을 피랍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어로한계선을 넘어 작업했는지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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