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학교 학생들이 교비를 횡령해 학교를 폐교 위기로 몰고 간 학교 설립자 이홍하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졸업생과 재학생 140 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학교법인과 이홍하 씨 등은 학생 1인당 10~3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립자와 재단의 교비 횡령으로 전국전문대 평균 이하의 교육환경이 조성됐고,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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