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복*난폭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처벌 규정이 강화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간 보복*난폭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광주에서만 89명이나 됐습니다. 이준호 기잡니다.
【 기자 】
고속도로에서 SUV차량이
비상 깜빡이를 켠 채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앞서가던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추월합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나타나자
갓길로 차를 빼 피하는 등
곡예운전도 서슴치 않습니다.
▶ 싱크 : 목격차량
- "일부러 시비걸고 다니네"
흰색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깜짝놀란 뒷 차량이
상향등을 깜빡여 불만을 나타냅니다.
그러자 앞선 차량이 급정거를 반복하고
심지어 갑자기 끼어들어
뒷 차량의 운행을 방해합니다.
피해 운전자가 신고하려 하자
가해 운전자는
급기야 폭행까지 일삼습니다.
▶ 인터뷰 : 안 모 씨 / 보복운전 가해자
- "깜박이 없이 차선변경을 하고 쭉 과속을 더 한 상황이었죠 문제가 되는 것은 1차선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 결국에는 제가 위험한 짓을 한거니까.."
보복*난폭운전이 잇따르자,
광주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특별 단속에서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89명.
경찰은 보복이나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인터뷰 : 강두성 / 광주 광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작년부터 난폭 보복운전 경우 행정처분은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고 구속이 될 경우는 취소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난폭운전은 징역 1년 이하 보복운전은 최대 징역 10년 이하까지도.."
▶ 스탠딩 : 이준호
- "특별단속 기간이 끝났지만, 경찰은 보복·난폭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kbc 이준홉니다.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