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서 행패 부린 30대 남성 실형

    작성 : 2017-05-28 16:41:11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남성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3년 등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2명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며 욕설과 함께
    집기류를 부수고 의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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