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작성 : 2017-04-21 16:13:13

    지난해 총선때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이상훈 부장판사는 당선을 위해 선거 공보물 등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천 9백 94억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권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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