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조례 대부분이 상위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는 전남 21개 시*군 주차장 조례를 검토한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법정 용어가 아니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센터는 또 법정 의무 설치비율을 임의로 낮추거나 아예 없앤 지자체도 있었다며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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