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된 가출청소년과 동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10대 가출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6개월 동안 데리고 산 혐의로 광주의 한 성인용품점 사장 42살 주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행위는 금지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kbc 광주방송 신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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