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무원 응시자격을 특정 학력 소지자로 제한 한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우리나라 항공사만 승무원 응시 자격을
전문대 졸업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승무원 업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업무가 학력의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랭킹뉴스
2025-08-15 22:02
시장실 기물 부수고 난동 6급 공무원, 왜?...'인사 불만'
2025-08-15 16:18
스카이워크 인근 해변서 물에 빠진 여성 중태...해경 사고 경위 조사
2025-08-15 14:27
다세대주택 화재로 1명 사망·14명 부상...방화 혐의 30대 체포
2025-08-15 14:00
무통주사 맞은 20대 산모 사망..."잘못된 마취 부작용 가능성"
2025-08-15 10:27
의붓아들 1시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22년..."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 22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