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상품, 해상케이블카 업체가 법원의 판결에도 공익기부약속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업체는 기부약정이 강제체결됐다며 기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여수시와 해상케이블 업체가
매출액 3% 기부약정을 체결한 건
임시운행 허가를 앞둔 지난 2014년 11월.
운행 첫해인 지난 2015년,
280억 원의 대박매출을 올린 업체는
약속대로 3%인, 8억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운행허가가 나자
관광기금이란 기부금 용도를 문제삼으며
돌연 분기별 납부를 미루더니
지난해 전체 기부금 7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박승현
- "케이블카 업체측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공익기부가 반강제적으로 체결됐다는 억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
업체는
기부금을 시에 전액 납부하라는
법원 판결도 따르지 않고
기부금 7억 원을 변제공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 싱크 : 여수해상케이블카 관계자
- "(기부를 해도)표시가 안 나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원하는 용도하고는 다른 쪽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
이에대해 여수시는
서로 협의해 이뤄진 공익기부약정을
업체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약속 이행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부금 용도는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는 업체측이 기부금을 적게 내기위해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용필 / 여수시청 교통과장
-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시민들이 참고 해온 만큼 사회환원 차원에서 공익기부를 한 것입니다. "
여수시의회를 중심으로 케이블카 불매운동
제안까지 나오고 있어
공익기부 약속 파기는 큰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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