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두 살배기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살해*유기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양경찰은 숨진 2살 아이의 아버지인 26살 강 모 씨에게 아동 폭행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어머니인 21살 서 모씨에게는 방조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지만, 부부가 서로의 범행이라고 떠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살해와 유기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부부가 데리고 있던 자녀 2명은 보호시설에서 보호중이며, 만 1세인 막내는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도 없이 지역 영아원에 맡겨져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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