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장사회]'불법 증측' 과태료 내는 게 이익

    작성 : 2016-09-30 19:14:48

    【 앵커멘트 】
    kbc는 오늘부터 더 큰 이득을 보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고 법을 무시하는 사례를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광주에서만 해마다 수천 건의 불법건축물이 적발되지만, 그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과태료보다 임대 수익이 휠씬 많기 때문인데요.

    [불법조장하는 사회] 첫 순서로 건축법의 허점을 정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광주 서구 원룸촌에 있는 다가구주택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1층은 계단실, 2층부터 4층까지는 두 세대씩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의 세대 수는 모두 14개. 이른바 '방쪼개기'를 한 불법 건축물입니다.

    ▶ 인터뷰 : 건물주
    - "(계약)당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을 했었죠. '이 동네 모든 집들이 다 불법 건축물이다' 사실 그게 맞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지자체에서)건드려본 적이 없다"

    건축법에서 다가구주택은 주택 용도는 3개층 이하, 1층에는 주차장 시설을 갖춰야하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이런 불법 건축물이 3천 3백여 건 적발됐고, 강제이행금은 66억 원이 넘었습니다//

    올 8월까지도 2천 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 건축물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에 비해 불법 증축이나 방쪼개기를 통해 벌어들이는 임대수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 싱크 :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 "이익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 건물이 제가 이런 말할 필요는 없는데 (광주에 있는)주택에서 1/3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지자체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싱크 : 광주 서구청 관계자
    - "(매년)천여 건 이상이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관내에 있는 건축물 일일이 다 조사할 수는 또 없거든요 그렇게 할 인력도 안 되고"

    법을 어겨서 받는 불이익보다 더 큰 이득을 안겨주면서 불법 건축물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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