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식사와 선물의 상한액을 규제하는 부정청탁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투명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남의 농수축산물이 된서리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영광 법성포의 한 굴비 판매점입니다.
요즘 중간 크기의 굴비 한 두름이 6만 원에서
8만 원선, 상품은 최하가 10만 원입니다.
선물 상한액이 5만 원인 김영란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굴비는 외면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크기나 마릿수를 줄이는 소포장을 고려하더라도
원료인 참조기 가격이 오른데다 포장비와 택배비를 더하면 5만 원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 싱크 : 굴비 판매점 상인
- "원가가 지금 얼만데요 5만 원이 다 돼요, 거기에 포장비 들어가죠 얼음값이라 보자기, 겉 포장지까지"
한우 농가도 비상입니다.
한우 소매 가격은 100g당 1만 원에서 1만 4천원 가량으로 5만 원으론 반근 밖에 살 수 없습니다
▶ 스탠딩 : 이동근
- "지금 보시는 한우 등심 세 덩어리 가격이 5만 6천 원입니다. 김영란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보다 적은 양의 고기를 선물해야 하는 겁니다"
농어민들은 김영란법이 국내 농수축산물의
판로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영철 / 한우협회 함평군지부
- "한쪽에선 소비 촉진하자 한우 협회를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는거 보면 앞 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죠"
전복과 곶감, 버섯 등도 매출 30% 가량이 명절 판매가 차지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김영란법'이 부패를 막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기대되지만 자칫 국내 농수축산물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 부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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