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위해 식비 낸 50대 검찰 고발

    작성 : 2016-02-27 20:50:50

    선관위가 4.13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를
    위해 모임 참석자들의 식비를 낸 50대 남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광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총선 예비후보를 초청해 홍보하도록 하고
    식비 13만 원을 낸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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