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조합장 당선자 입건

    작성 : 2016-02-24 17:30:50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흥 모 조합장 당선자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해당 당선자는 지난해 8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한 조합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흥경찰은 금품 제공을 알선한 혐의로 또다른 조합원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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