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9단독 노호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초등학교 40대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특수교사는 교육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체벌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경위와
부위, 학생의 나이와 지능 등을 비춰볼 때 교육상 필요했다거나 다른 교육적 수단이
불가능했던 상황이 아니었다며 해당 교사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당교사는 지난 2014년 당시 8살로
지적 뇌병변 장애 1급인 피해학생이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있자
양 손바닥으로 피해학생의 양 볼을
3~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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