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대학생의
장래를 고려해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적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조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3-4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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