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학교 자치기구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학교 자치기구는 일반적으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말하는데 그동안 광주교육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학교 자치기구 법제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학교에 자치기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각 자치기구 권한과 활동 영역이 명확해지고, 예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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