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로 나뉘는데, DC형 퇴직연금은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DC형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가능 사유는 주택구입, 주거 임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파산 선고, 회생절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등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 4천 명, 인출 금액은 2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년보다 인원은 28.1%, 금액은 40.0% 각각 늘어나며 2019년 이후 내리 줄다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52.7%(3만 3,612명)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습니다.
주거 임차를 사유로 든 인원도 1만 7,555명으로 27.5%로 집계됐습니다.
전체의 80%가량이 주택 및 주거 때문에 퇴직연금을 미리 당겨쓴 셈입니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 기제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도 인출을 까다롭게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으로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에 활용되도록 불필요한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 대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 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중도 인출이 주로 주택구입과 관련된 점을 고려할 때 제도적으로 인출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적립금을 보전하면서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적립금 담보대출'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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