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7일) 열린 제11회 전체회의에서 564건 최종 가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
이의신청 기각시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 가능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
이의신청 기각시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7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하였고, 총 5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정안건 중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습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62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입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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