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 주고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 부장판사에 대해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판사에게 금품을 준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4 21:32
"다른 남자 만난다고?" 전 여친 5시간 동안 폭행한 30대 약사
2024-11-24 20:39
"술 취해 기억 안나"..초교 동창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2024-11-24 20:33
전남 영암 가금농장서 AI 항원.."고병원성 여부 확인 중"
2024-11-24 20:28
우크라이나 스톰섀도 공격에 북한군 500명 사망
2024-11-24 16:43
"군대 가기 싫어" 현역 입대 피하려 105kg까지 살 찌운 20대 징역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