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연말까지 특별 현장 점검에 나서 공사장에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과 절단 등 화재 위험 작업을 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 간이소화장치, 간이 피난유도 선 등으로 최근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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