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금남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반환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금남지하도상가 상인 16명이 상가 임대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측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번영회와 함께 감정을 실시해 임대료를 산정했고 산정 기준이 현저히 반사회적이나 반도덕적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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