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는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번 8월에 과세하는 개인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11,000원과 55,000원을 각각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광양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자입니다.
감면 규모는 주민세 개인분 6억 8천만 원과 개인 사업소분 2억 9,7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9억 7천만 원입니다.
단,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납부서 및 안내문은 8월에 개별 발송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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