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광양시, 전남 첫 주민세 전액 감면

    작성 : 2022-08-08 15:15:06
    광양시가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광양시는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번 8월에 과세하는 개인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11,000원과 55,000원을 각각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광양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자입니다.

    감면 규모는 주민세 개인분 6억 8천만 원과 개인 사업소분 2억 9,7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9억 7천만 원입니다.

    단,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납부서 및 안내문은 8월에 개별 발송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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