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평결 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적으로 결론을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오전 중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합니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하게 됩니다.

문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습니다.
이어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라면서,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됩니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쪽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로 결정이 내려진다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 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이 걸렸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