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尹 탄핵심판 선고'.."즉각 파면 vs. 직무 복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평결 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적으로 결론을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오전 중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