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의원이 보낸 메시지에는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이 같은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악마화하는 게 참 가소롭다"고 언급한 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4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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