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의료실태 개선 방안이 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은 인구감소지역의 의과대학 설립과 기초자치단체의 거점의료기관 지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 내 출생을 권장하는 명시적인 계획이나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보건의료 여건도 인구감소 지역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인재 양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출생 권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광역시·도별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며, 기초자치단체별 필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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