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 추진을 위해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서울에 위치해 있지만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민 의원은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 한 밑거름이었다고 강조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광주에 소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과 함께 대법원 대구 이전을 동시에 추진해 사법기관을 행정 권력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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