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신문사업 지위를 승계할 경우 편집 독립과 독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의원(여수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회사를 인수해 그 지위를 승계할 때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제작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 측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에도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지만 기업이 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를 인수한 뒤 자사와 관련된 비판 기사를 삭제하는 등의 편집권 침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대기업들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기업 경영의 전문성을 높여 가는 게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그것을 토대로 진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사에 있어 경영권과 편집권의 독립과 보장은 정론보도의 요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철현, 박민규, 민형배, 이용우, 민병덕, 서미화, 박희승, 김우영, 염태영, 이광희, 양문석, 송재봉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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