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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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원, "기업이 신문사 운영하면 편집 독립성 보장돼야"
      기업이 신문사업 지위를 승계할 경우 편집 독립과 독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의원(여수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회사를 인수해 그 지위를 승계할 때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제작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 측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에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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