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며 "각종 지연작전으로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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