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ㆍ월세 신고제가 광주와 전남 시 단위 지역에서 내일 6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전세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 기자 】
광주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알리는 포스터가 내걸렸습니다.
전ㆍ월세 신고제는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광주시와 전남 목포, 여수 등 5개 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사실상 전월세를 새로 계약할 때 대부분 신고를 해야한다는 얘깁니다.
신고 항목은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고 대상은 신규와 갱신 계약 모두 해당되지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 인터뷰 : 이수원 / 광주시 토지정보과장
- "거짓 신고의 경우는 100만 원, 미신고는 계약 금액과 신고 해태(책임 하지 않는) 기간을 고려해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게 됩니다."
전ㆍ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부동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세입자에게는 좋지만, 임대인은 소득 노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쪼개기가 성행 중인 원룸 임대인들은 불법이 드러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효정 / 공인중개사
- "전ㆍ월세 신고제에 의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정보들을 과세지표로 쓰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정부는 정책의 정착을 위해 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kbc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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