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가 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주민숙원사업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목포시가 상정한 83억 7천여 만원의 추경예산 가운데 26억 9천여 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중에는 전남도가 지원하는 방범용 CCTV와 통학버스 승강장 등 주민숙원사업비 10억여 원도 포함됐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실상 목포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에게 배정하는 사업비로 광역과 기초의원 간 갈등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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