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인재 우선채용에 광주와 전남이 단일권역으로 인정됩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 우선채용과 관련된 시행령이 자칫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개정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국토부 시행령이 '혁신도시 이전지역 범위로 해당 공공기관이 속하는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주 인재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강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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