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몸 사리는 국회의원, 현안예산 외면

    작성 : 2016-10-04 18:27:37

    【 앵커멘트 】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광주,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자체 공무원들을 만나는 것조차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현안 예산을 챙겨야 할 국회의원들이 제 몸 사리기에 급급해 지역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된 광주,전남 예산은 7조 1,600억 원,

    자동차 100만 대 사업과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등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 등 광주전남 입장에선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닙니다.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국회의원들을 만나 현안 예산을 반영하거나 증액시키기 위해 협조를 구하려고 하지만, 최근에는 약속을 잡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김영란법 때문입니다.

    ▶ 싱크 : 광주시 관계자
    - "일단은 그렇게 썩 반기지는 않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는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 그 공익의 범위가 애매하다며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자체 공무원들 만나는 횟수가 크게 줄였습니다.

    ▶ 싱크 :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 "그게 혹시 청탁이나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아주 조심하고 민감한 경우에는 그냥 얘기해줄 수 없다고 그래서 서로가 약간 어색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특권이라는 비난까지 받으면서도 국회의원들은 공익적인 목적에 한해 자신들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 스탠딩 : 정경원
    - "하지만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만나는 것조차 꺼리면서 국회의원들이 지역 예산 확보를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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