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익을 나누기 위한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신안을 시작으로 6곳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3곳은 입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신안에서 처음 제정된 '개발이익 공유조례'는 명확한 보상 대상과 주민 참여 지분을 통해 사업자와 주민들의 갈등을 줄였습니다.
이 덕분에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신안 자라도와 안좌도 등 6개 지역 주민들에게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20억 원의 수익이 배분됐습니다.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장흥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곡성은 의회를 통과했으며, 해남은 상임위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강진 등 4곳은 올해 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 싱크 : 김석훈 / 전남도청 에너지정책과 집적화단지팀장
-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햇빛·바람연금 지급은 제도적인 기반하에서 지급이 돼야 하고요. 그렇게 지급이 되다 보면 농촌 소득 향상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 참여 지분 등 구체적 내용을 조례에 넣거나 구체적 지침을 시행규칙으로 만든 기초자치단체는 신안과 영광뿐입니다.
▶ 싱크 : 이철 / 전남 도의원
-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지분과 보상 대상, 보상 구간 등을 명확히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과 햇빛은 사업자의 것이 아니라 평생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공유해야 할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의 16%를 차지하는 전남은 오는 2030년까지 32GW의 신재생 발전원을 토대로 도민 1인당 연간 57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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